3년 임기, 1월 10일 선거일 확정
2021년 울진도체 앞두고 치열할 듯

 

최대 규모의 관변단체인 울진군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에 뜻을 둔 인사들의 행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현재로서는 주성열(61세) 울진군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출마를 위해 선거일 60일전 사표를 냈고, 전동양(73세) 정구협회장도 출마를 위해 사표를 냈다. 그리고 이선욱(63세) 경북육상경기연맹회장과 최기탁 (73세) 전 울진군기획실장의 출마설도 나돌고 있다.

임기가 4년이나 이번 선거에 당선된 회장의 임기는 3년이지만, 울진군은 2021년 경북도민체의 울진개최를 앞두고 있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금까지 시장`군수가 체육회장을 겸임함으로서 체육 부문 발전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선거에 활용된다는 불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을 개정하여 겸임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선거인단을 구성해 선출하게 되었다.

현재의 울진군체육회 회장인 전찬걸 울진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울진군 체육회장 선거관리규약을 만들어 선거관리위원 10명을 추천했고, 위원들은 호선으로 김진극(66세) 울진군발전협의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울진군체육회장 선거 절차에 들어갔다.

후보자는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출마할 수 있다. 디만, 체육회와 관련 3백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청소년 관련 범죄 경력자 등은 출마할 수 없다. 후보자는 2천만원의 등록금을 기탁해야 하고, 유효득표 20%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이하 득표를 했을 때는 전액을 체육회에 귀속한다.

법률에 의한 50명 이상의 선거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36명은 확정돼 있는 데, 그들은 군체육회 26개 종목별 가맹단체 회장과 10개 읍면체육회 회장이다. 현재 읍면체육회 회장은 모두 읍`면장들이 맡고 있다.

나머지 미확정된 최소 14명 이상의 선거인은 12월 2일까지 군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의원회 총회가 구성돼 있는 15개 군체육회 가맹단체에, 인거인수를 공정하게 배분하여 추첨하도록 규정돼 있다.

후보 등록기간 등록을 마친 후보는 10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 방법이나 기부행위금지, 소견발표 등은 일반공직자 선거운동과 비슷하게 할 수 있고, 금지사항도 거의 비슷하다.


                                                                        /전병식 주필

 

◆울진군체육회장 선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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