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 울진군은 지방상수도 이용에 따른 군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조례’를 일부 개정, 운영한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신규수도공사로 인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이다.

이번 조례개정은 생활여건의 변화로 소형면적의 공동주택 1인세대의 다가구주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상수도 공급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기준이 건축규모에 관계없이 세대를 기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 건축규모에 따른 형평성이 어긋남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사용되는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와 산정기준을 완화한 것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호각 맑은물사업소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부담금을 산출해 군민들의 대폭 경감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맑은물사업소 지방상수도시설팀 (☎ 054-789-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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