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반핵연대(대표 이규봉)는 오늘(6월22일) `울진에 핵폐기장이 절대로 안 되는 이유 10가지`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울진 제외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지역경제와 울진관광, 농·수산물 판로 확보 등을 위해 울진에 핵폐기장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울진반핵연대는 「▲정부는 핵폐기장 울진 제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정부는 1994년, 1999년, 2000년 울진군에 3차례나 공문을 보내 울진에는 핵폐기장을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2003년 산자부 장관과 한수원 사장도 울진은 핵폐기장 후보지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
▲핵쓰레기는 영원한 위험이다 - 정부에서 추진중인 핵폐기장은 중·저준위뿐 아니라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이다. 중·저준위에도 반감기가 21만년인 테크넵튬, 1천5백8십만년인 요오드-129 등이 포함되는 만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위험이다.
▲전국의 핵쓰레기가 다 모인다 - 정부에서 추진중인 핵폐기장은 전국의 핵발전소, 병원, 연구소 등에서 나오는 핵쓰레기를 모두 가져온다. 작은 지역규모의 쓰레기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가장 위험하고 영원한 재앙이 될 전국의 핵쓰레기를 울진땅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핵폐기장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없다 - 울진은 핵발전소가 6기나 돌아가도 경제는 엉망이다. 한수원 본사 이전은 껍데기만 올 것이며 3천억 지원금은 국도 20km도 건설하지 못하는 돈이다. 핵발전소가 울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듯 핵폐기장은 핵발전소에 비해 더 심각하게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킬 것이다.
▲핵폐기장이 들어오면 울진관광은 끝장난다 - 최근 울진은 친환경엑스포, 드라마 배경 지역 등으로 자주 등장하며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일반쓰레기장 근처에도 여행을 기피하는 마당에 핵폐기장이 들어오면 울진 관광은 끝장난다. 울진의 친환경 농업도 생태관광도 모두 허사가 될 것이다.
▲울진은 전국 최대의 지진이 일어나는 활성단층 지역이다 - 동해안 일대의 후포단층, 양산단층, 울산단층은 활성단층이다. 후포단층은 양산단층과 연결되어 동해안 해안선을 따라 형성되어 있고, 1978년 이후 대부분의 지진이 후포단층에서 발생했다. 후포단층은 삼척에서 울진을 거쳐 포항까지 이르며 큰 지진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울진은 활성단층인 양산단층과 후포단층이 지나고 있어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을 건설할 수 없다.
▲농·수산물의 판로가 막히고 부동산 값이 폭락한다 - 울진의 주소득원은 농·수산물이다, 식단이 까다로운 시대에 핵쓰레기장 근처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구입할 소비자는 없다. 핵폐기장이 들어오면 농·수산물의 판로가 막히고 지역상권이 형성되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핵폐기장이 들어오면 인구감소, 관광객 감소, 농·수산물의 판로가 막혀 결국 외지 유입인구 감소로 울진의 부동산 값은 폭락할 것이다.
▲주민투표는 눈 가리고 아옹하는 꼴이다 - 주민투표법은 투표권자 3분의 1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고 규정해 두었다. 울진의 경우 투표권자가 약 4만8천명이고 3분의 1이상이 투표하면 약 1만6천명, 이중 과반수인 약 8천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울진핵발전소 종사자와 가족, 협력업체등만 찬성해도 가결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눈 가리고 아옹하는 꼴이다. 그래서 울진에서 주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억지며, 가장 민주적인 방식은 정부가 울진군민과 국민에게 약속한 핵폐기장 울진 제외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핵폐기장 문제, 이렇게 해결해야 한다 - 지난 18년 동안 한수원의 주민 이간과 갈등 조장은 이웃을 반목하게 하고, 선후배를 갈라놓았으며, 지역을 사분 오열시켰다. 이런 주민갈등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이다. 한수원은 금품살포와 향응제공, 주민갈등 조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울진은 유치신청서 접수대상 제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접수했기에 즉각 유치청원서를 반려해야 한다. 또 핵폐기물을 처리할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리, 신월성, 신울진 등 계획중인 핵발전소 추가건설을 중단하고,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울진핵발전소 7.8.9.10호기 지정고시는 철회되어야 한다 - 14개항 선결조건이 미해결 과제로 남은 상태에서 산업자원부는 2002년 5월4일 북면 덕천리 일원 29만평을 울진핵발전소 7,8,9,10호기 건설사업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이 과정에서 산자부는 울진지역은 핵폐기장 대상지역에서 제외하겠다는 공문을 울진군에 수차례 보냈다. 그러나 지난 5월말 울진 3개면의 유치청원서를 산자부가 접수하면서 정부는 스스로 대국민 약속을 어겼다」고 성명서를 통해 주장했다.

/이명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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