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항공청, 3개월 이내 보상금 지급 약속
- 보대위, 적정 보상금액 미달시 수령 거부

기성면 울진공항 건설에 따른 인근 양식장과 마을·협동어장 피해에 대한 어민들의 보상 요구에 부산지방항공청은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어민들과 부산지방항공청의 마찰은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울진공항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호)」와 「부산지방항공청(청장 이영식)」 관계자 등 20여명은 오늘(6월17일) 울진공항 건설현장 감리단 사무실에서 울진공항 건설과 관련한 어업인 피해보상 협의회를 개최하고, `어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양식장(양어장)과 마을·협동양식어장의 보상을 분리 추진한다는 전제 하에, 2개 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한다`는데 합의했다.

부산지방항공청 대표로 참석한 조노영 국장은 ¨공항건설로 어민들의 생활터전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현재 진행중인 (육상양식장 3개소의 피해보상) 소송과는 별도로 보상하겠다고 내부방침을 결정했다¨며, ¨보상에 대한 예산 또한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밝혔다.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 늦어도 오는 9월말까지는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의 약속에 대해 울진공항어업피해보상대책위 관계자들은 ¨감정평가 결과가 어촌계가 납득할 수 있는 보상금액에 미달될 시에는 보상수령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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