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항공청, 3개월 이내 보상금 지급 약속
- 보대위, 적정 보상금액 미달시 수령 거부
「울진공항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호)」와 「부산지방항공청(청장 이영식)」 관계자 등 20여명은 오늘(6월17일) 울진공항 건설현장 감리단 사무실에서 울진공항 건설과 관련한 어업인 피해보상 협의회를 개최하고, `어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양식장(양어장)과 마을·협동양식어장의 보상을 분리 추진한다는 전제 하에, 2개 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한다`는데 합의했다.
부산지방항공청 대표로 참석한 조노영 국장은 ¨공항건설로 어민들의 생활터전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현재 진행중인 (육상양식장 3개소의 피해보상) 소송과는 별도로 보상하겠다고 내부방침을 결정했다¨며, ¨보상에 대한 예산 또한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밝혔다.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 늦어도 오는 9월말까지는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의 약속에 대해 울진공항어업피해보상대책위 관계자들은 ¨감정평가 결과가 어촌계가 납득할 수 있는 보상금액에 미달될 시에는 보상수령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