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상양식장 20억원중 10억원 우선 지급
- 4개 어촌계 5억2천 일괄 조기 지급



기성면 울진공항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부유 토사물질과 소음·진동에 의해 인근 양식장과 마을·협동 양식어장에 피해가 발생한데 대한 어업 손실액 보상을 요구하는 어민 300여명은 6월14일 울진공항 한라건설 현장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조속한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기성·구산·봉산1·2리 어촌계와 3개 육상양식장 어민들로 구성된 「울진공항 어업피해보상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호. 봉산2리 어촌계장)」는 집회를 통해 ¨그동안 울진공항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물의 해안 유입 등으로 마을어업과 협동어장의 어획량에 큰 피해를 입었다¨며, ¨어업피해 용역조사 보고서가 작성된 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피해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지방항공청이 여수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 『울진공항 건설에 따른 주변 해양에 미치는 영향 조사』 용역(2001년 6월30일∼2003년 11월30일)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울진공항 인근 7개소에 약 25억2천만원(어촌계 마을·협동양식어장 4개소-약 5억2천만원, 육상양식장 3개소-약20억원)의 피해보상이 산출된 바 있다.

용역 결과와 관련하여 어민들은 육상양식장 피해액 20억원 가운데 10억원 우선 지급과 4개 어촌계 피해보상금 5억2천만원을 일괄적으로 조기에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부산지방항공청은 어업피해 용역결과에 대해 감정평가 등의 검증절차를 거친 후 적법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며 내년도 예산 수립 시에 피해보상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어민들과 부산지방항공청의 마찰은 보다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4일 어민들의 피해보상 요구 집회는 집회 시작 30여분만에 현장을 방문한 김용수군수가 집회를 주관한 대책위원회 간부들과의 긴급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 집회를 통해 어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부산지방항공청에 전달됐고, 항공청에서 다음주 초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약속한 만큼 집회를 종결하고 그때까지 기다리자¨는 권유에 따라, 집회참가자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공항 활주로를 경유한 공항 남쪽 진입로까지의 차량행진 후 자진 해산했다.

■울진공항 건설 관련 어업인 피해보상 추진 상황.

△2001년 12월 : 울진공항 토목건설 착공.
△2003년 11월 31일 : 울진공항 건설에 따른 주변 해양에 미치는 영향 조사 용역(발주-부산지방항공청, 용역시행-여수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보고서 완료.
△2003년 1월 8일 : 육상양식장 3개소(태흥수산, 태흥개발, 덕흥수산) 피해보상 소송 계류중(피해액 20억 중 10억원 우선 지급)
△2004년 4월 : 15일-4개 어촌계 대표 어업피해 대책 모임/22일-4개 어촌계 울진공항 건설 어업피해 대책위원회 결성.
△2004년 5월 : 4일-한라건설 어업피해에 따른 보상 민원 제기/14일-부산지방항공청 1차면담 어업피해 보상문제 결렬/31일-부산지방항공청 2차면담 어업피해 보상문제 결렬.
△2004년 6월 : 9일-부산지방항공청 3차면담 어업피해 보상문제 결렬/14일-울진공항 건설 관련 어업피해 조속 보상 요구 집회.

/이명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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