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법무사 ・공인중개사 서주학



관련특조법 제정 2년간 시행

2020년 7월1일~ 22년 6월30일까지

 

10년마다 온다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특조법이라 한다.) 이 2020년 1월 9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이달 중 법률이 공포될 것이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는 부칙에 따라 늦어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 확실하며, 이 법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직전 2006년도에 시행된 특조법에서 울진군 소재 부동산에 대한 대장 및 등기를 정리한 전체 필지가 20,000만 건이 넘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진군 소재 내에는 여전히 특조법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진정한 소유권자가 대장 및 등기를 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특조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특조법과 대통령령시행안이 공포되어야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올 1월 9일 통과한 특조법안을 보면, 지난 2006년 시행 당시와 거의 비슷하여 법해석 및 구체적인 사례의 적용에 대하여는 혼란이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문의가 늘어나는 등 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에 특조법의 대략적인 내용을 기고하고자 한다.


1. 특조법이 무엇인가?
통상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면 갖추어야 하는 서류들이 많은 데 특조법 기간에는 서류들을 간소하게 하여 해당소관청(울진군)이 발급해 주는 확인서만 갖추면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2. 특조법이 적용되는 대상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 분할 ・ 합병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이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상 여전히 전 소유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 및 그 상속인은 아래와 같은 신청을 할 수 있다.
➀ 토지의 이동 또는 건축물표시변경 신청 (특조법 제6조) -
토지・임야대장 상 면적, 등록전환,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록사항을 건축물표시변경을 울진군 발급 확인서로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➁ 미등기된 부동산 대장상 명의 변경 후 소유권보존등기 (특조법 제7조) -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상에 실제 소유자의 이름을 바꾼 다음 변경된 대장등본과 울진군 발급 확인서로 등기소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➂ 등기된 부동산 대장상 명의 변경 후 소유권이전등기 (특조법 제8조) -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상에 실제 소유자의 이름을 바꾼 다음 변경된 대장등본과 울진군 발급 확인서로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3. 처리절차
➀ 사실상 부동산 소유자는 보증인에게 보증서받은 후 → ➁ 울진군청(지적과, 건축과)에 확인서발급신청 → ➂ 울진군청담당자 보증인에 대한 보증취지조사
→ ➃ 울진군청담당자 현장조사 → ➄ 공고(해당 읍・면사무소 인터넷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개월간) → ➅ 울진군청담당자 대장상 소유자에게 공고사실통지
→ ⑦ 대장상 소유자 이의신청 → ⑧ 울진군청담당자 타당성여부판단(공고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 → ⑨ 이의가 타당하면 확인서발급기각결정 통지
→ ⑨ 이의가 타당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 ⑦의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 발급 → ⑩ 확인서 발급 받은 소유자는 대장정리신청 → ⑪ 울진등기소 등기신청


4. 예상되는 문제점
특조법이 실시되지만 이전에 실시된 3차례와 달리 이번에는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 받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울진지역의 땅값이 지난 2006년보다 공지시가 및 실거래가격이 상승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이해관계인들이 소유권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 다툼이 예상되고 무엇보다도 보증서 발급에 있어서 보증인에 대한 허위보증시 처벌이 강화되었고 또한 규정에 따른 보증서 발급 후에도 진정한 소유권자가 나타날 경우 민·형사상의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겠다는 염려 때문에 엄격한 자료의 제출요구가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소관청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합리적 판단과 규정에 따라 발급된 보증서로 향후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 시 책임지고 이를 해결할 것이라는 약속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5. 특조법의 조문이 16조에 지나지 않지만 적용에 있어서는 해석과 내용에 따라 대상의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지면상 일일이 다 기재할 수 없음을 양해 바라며 부동산을 본인 또는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해당 부동산이 특조법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점과 또한 의문사항 및 상식으로 특조법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하여 개인홈페이지에 특조법란을 개설하였으므로 이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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