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구조대 소극적 대응 논란
구조대... 화재 최성기, 적절`신속 대응

 

지난 25일 근남면 노음리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H모씨 (50대 중반, 여성)가 사망했다.

1월25일 낮 12시50분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30여분만에 화재를 진압했으나, 20여평의 주택은 전소하고 H모씨가 불에 타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는 것이다.

사고가 난 곳은 인력사무소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사망한 H모씨는 주소지가 울진군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며, H모 여인의 사망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식 등 수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집을 세내어 거주해 왔던 J모씨는 방화복 등 구조장비를 완전히 갖춘 구조대원들이 출동하여 즉각 진입하여 생명을 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이날 외출했다가 119구조대원들이 도착해 화재진압을 시작할 무렵 귀가했다는 J모씨는 “직접 진입하여 H모씨의 신변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구조대원들의 제지로 현관문까지 접근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구조대원들을 지휘했던 책임자는 “구조대가 도착했을 무렵에는 이미 불이 집전체에 확산되어 최성기에 있었고, 부탄가스마저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즉시 투입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고 해명했다.

“그리고 J모씨가 직접 진입하려고 했을 때는 아마, 구조대 투입직전의 제2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아무도 집 대문 안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간대였을 것.” 이라며, “당시 상황에서 적절히 판단하여 신속하게 대응,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라고 밝혔다.


                                                                     /하인석 수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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