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문(시인, 논설위원)

 

실업수당, 야근수당, 위험수당, 아동수당 같은 말은 들어봤어도 농민수당은 좀 낯설지 모르겠다. 수당이란 정상적인 근무 이외의 작업이나 근무에 대해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상여금이다. 『농민수당』 또한 국가나 지자체가 농민에게 일정한 현금을 매월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에 『농촌기본소득』 을 포함한 농민소득 개념은 일찍이 진보정당에서 제기되었다가, 지금은 보편적인 이야기가 되었다. 『농민수당』 은 개별농민이 아니라 농가에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이고, 『농민기본소득』은 농가가 아니라 개별농민에게 지급된다.

실제로 지난 6.13 지방선거의 각 정당 공약에서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을 2020년도 들어전국 지자체에서 실행하기 시작했다. 전체 농가 절반에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 지급으로 『농촌 살리기』에 나선 것이다. 전남·북 4만 여, 충남 16만 여 농가에 농민수당 지급을 발표했고, 충북·경남·제주·강원도는 조례나 주민발의 형태로 도입 추진 중이다. 경기도에서는 보편적『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을 하반기에 시행한다. 그 결과 2020년부터 전국의 59만여 농가에 농민수당 또는 농민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전국 102만 농가의 58%에 달한다.

지자체에서 앞다퉈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것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국내 농산물 시장을 개방함과 최근 정부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농촌과 농민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시장개방으로 무제한 경쟁 상황에서는 소득보전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편으로 농업예산의 실효성 문제도 농민수당을 정당화한다.

현재 국가가 지급하는 간접지원 형태인 농업보조금은 일종의 사업비로, 농민의 주머니를 잠시 거칠 뿐, 유통업자, 농자재 회사 등 다른 주머니로 가버린다고 농민들은 주장한다. 따라서 농민의 소득향상에 미미한 효과만을 가져다줄 뿐이라는 것이다. 도·농간 가계소득 해소의 의미도 크다. 농가의 순수농업소득은 도시 가구의 60% 수준이다. (2016. 통계청) 또한 각 지자체의 농민수당 지급의 당위성은 농촌 해체,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 지방소멸 위기감 등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경북도의 계획은 없는 것 같다.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농민수당을 공약한 봉화군은 지난해부터 경북 최초로 농민수당을 연간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청송군은 6천여 농가에 『청송사랑화폐 (월5만원)』로 지난 1월 2일 전달식을 가졌다.

농업은 그 오랜 역사 덕분에 민족문화의 뿌리이자 생명 창고로 기능한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다. 또 농민은 국민의 밥상을 책임지고,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한편, 다양한 생명체가 조화를 이루게 하는 생태와 환경의 파수꾼이다. 따라서 이들 농민은, 우리 국민 누구나가 누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은 진정한 농업의 가치를 실현하고 우리 농민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이라고 생각한다.

울진군은 농업과 어업이 있기에 『농어민수당』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 계획이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보편화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이나 『농민수당』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니다. 금세 울진군에서도 다루어질 문제임이 분명하다. 군 집행부와 의회가 앞장서서 농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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