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가가구에서 대상자 추출, 3월부터 보험 가입


친절 울진군은 주택 화재 발생 시 자력복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한다.

화재보험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가가구로 별도의 절차 없이 해당 읍‧면에서 조건에 맞는 대상자를 추출하여 읍‧면별로 보험사와 3월부터 계약을 체결한다.

화재보험에 가입되면 화재 발생 시 건물 4천만 원에서 최대 1억, 가재도구 1천만 원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화재보험은 2013년부터 매년 800가구 이상 가입하고 있으며 5가구가 보험 혜택을 받았다.

정대교 복지지원과장은 “보험 가입이 갑작스런 화재발생을 대비한 든든한 대비책이 되길 바란다”며 “화재 발생 시 주택과 가재도구 등 삶의 터전을 잃은 저소득 가구가 생활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복지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 (☎ 054-789-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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