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 울진군은 21일까지 국토교통부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울진군 표준단독주택 828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함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도 신청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신청된 내용에 대해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20일 최종 공시한다.

표준주택은 전국418만호 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가격으로 변동률은 전국 평균 4.47%로, 작년 변동률 9.13%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표준주택 변동률은 전국 4.47%, 경북 2.1%, 울진군은 2.54% 상승했으며, 2019년 3.15%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및 종부세 등의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광민 재무과장은“해당 주택 소유주는 발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열람하고, 이의가 있으면 기간 내에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울진군청 재무과 재산세팀(☎054-789-6596)으로 연락하면 된다.


                                                       재무과 재산세팀 (☎ 054-789-6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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