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신천지 교인으로 코로나 증세를 보이던 영덕군 공무원 A씨(32세) 의 검체 조사 결과 그 공무원은 이상이 없고, 다른 직원 1명이 확진 판명됐다.

1일 이희진 영덕 군수는 A씨와 접촉했던 군수 등 93명에 대한 검사 결과 B씨 한 명만 양성 반응을 보였고, 나머지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사실을 직접 발표했다. 29일 영덕군은 군청사를 소독하고 어제까지 군청 출입을 폐쇄했다.

그런데 A씨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군청 상황실 등에서 28일까지 근무했다. A씨가 신천지 교인으로 능동감시대상자로 분류됐다.

보건당국은 확진자가 A씨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는지에 대해 역학 조사와 함께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박원규 남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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