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가구에게 근로장려금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3월 중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1일부터 시작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당초 3월 16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하였다. 코로나 19확산방지를 위해 영덕세무서 울진지서 내, 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

비대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전용전화(ARS) 1544-9944 나, 053) 661-7199 근로장려금 전용콜센터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원이 대신 신청해준다. 휴대전화에 손택스앱을 설치 후 신청해도 되고, WWW.hometax.go.kr 접속 로그인 후 신청해도 된다.


또 안내문과 함께 보내드린 근로장려금 신청 요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해도 된다.

                                 /영덕세무서 울진지서 세원관리팀 780-1151
 

저작권자 © 울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