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당규 ... 후보자 경선 룰

미래통합당의 당규상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은 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 50%,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당해 선거구 유권자수의 0.5% 이상 또는 1,000인 이상으로 하며, 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당원명부에 등재된 책임당원으로 하되,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당원 중 추첨하여 선정한다.

 

선거인단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인단 투표를 전화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선거기간은 선거인단 명부 확정일 후,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6일 이내로 한다.

 

선거일은 경선 후보자가 확정·공고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고한다. 선거운동기간은 선거인단명부 확정일 후, 1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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