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의 ‘행정소송’ 1심 패소
사무실외 건물 임대는 국유재산법 위반

 

2012년부터 약 8년간 끌어 오던 후포 수협과 주민들과의 갈등이 끝을 보이기 시작했다.


경북투데이 측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후포수협 측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대구 고등법원에 청구한 ‘항만시설사용중지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원고인 후포수협 측이 지난 1월 8일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후포 수협이 사무실 건물 노후화로 신축건물을 지으려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부터 주민들과의 갈등이 일어났다. 처음에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인접 20여 가구에서 진동 분진 소음이 심하고, 건물이 균열 발생에 대한 민원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주민들은 수협 측과 보상협의가 원만이 진행되지 않자, 점차 수협의 한마음 광장내 건물 신축과 임대사업의 타당성, 관광객 증가로 인한 주차부지 축소에 따른 한마음광장 사용 반대 기류가 확대되었고, 후포면번영회가 비대위를 구성하여 한마음광장 지키기에 나섬으로서, 본격적인 후포 공동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고, 양측은 고소-고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등으로 급기야 법적문제로 비화됐다. 이에 지난해 초 주민들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자, 해수부측은 후포 수협에 항만부지 ㅈ위의 수협건물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후포수협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금년 1월 초에 패소하여 항소심중이다. 1심 재판부는 현재 신축중인 수협건물은 사용 목적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나, 아직 미완성으로 목적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구 건물 옆 어민복지회관과 여객선터미널 옆 회센타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처분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였다ㅅㅅ.


경북투데이 측은 “이에 따라 앞으로 어민복지회관과 왕돌초회센터 세입자들을 내보내야 할 가능성이 커 졌으며, 당초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수산물유통센터직매장 역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향후 수협 손실이 눈덩이처럼 크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는 것이다.

또 현재 후포 한마음광장내에 신축된 3층 수협건물은 약 500평 규모에 약60억원 상당의 비용으로 건립 했지만, 2/3는 비워진 상태인데, 피해주민들은 "위법 사실을 알고도 건축허가를 내준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과 함께 8년 동안의 약 10억원 상당의 보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한다.

지금은 후포 면민 권리찾기운동본부장이자, 8년 전 후포번영회 한마음 광장지키기 비대위 위원으로서 실무를 맡았던 손광명 당시 재무이사는 지난 8년 동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술회했다.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민 수십명이 10여회 이상씩 조사를 받고 벌금을 물었다는 것이다.

손광명 본부장은 “처음부터 울진군 공무원들이 후포협 측이 항만부지 위에 불법 임대사업계획을 포함한 청사 건물신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일을 제대로 처리했으면, 8년이라는 기간동안 수십명의 주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이며, 무진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 데, 결국 후포 주민들과 후포수협 측만 피해를 보게 되었다.” 며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박원규 남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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