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4월 8일까지 주택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가격공시제도에 따라 건물과 부속 토지 등을 통합 평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및 각 지자체는 매년 주택의 특성 등을 조사·산정한 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울진군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기간 동안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기간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에서도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재무과 재산세팀 (☎ 054-789-6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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