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 개발 계획 두고 3년간 법적공방
“근거없는 불승인은 재량권 일탈” 판결

지난 21일 대구고등법원 행정부 (장윤기 부장판사)는 경북도의 성류온천개발계획의 불승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21일 대구고등법원 행정부 (장윤기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판결에서 경북도의 불승인의 처분에 대해 성류온천개발계획의 내용 중 어떤 사항이 주변환경을 어떻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지, 그리고 또 어떤 환경오염방지계획이 어떤 점에서 그 실현가능성이 희박하여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될 것인 지의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막연한 추측 또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만으로 성류온천개발(대표 김정현) 측의 개발계획을 불승인 처분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것이다.

특히 개발계획 승인 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온천지구지정 또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의 결정 당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미 적절히 반영된 주변환경정비계획서 상의 내용을 들어 불승인 사유로 채택한 것 등을 볼 때, 경북도는 성류온천개발계획 승인을 거부하기 위한 거부였다고 볼 수 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성류온천개발 측은 경북도의 2001년 6월 경 개발계획 불승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벌여 1년 동안 약 10여 회의 공판절차를 거쳐 02년 5월 대구지법 1심에서 승소했으나 경북도가 항소하여, 2심에서 약 2년간 15여회의 공판절차를 거쳐 금번에 또 승소하였다.

이에 대해 성류온천 측은 “경북도가 더 이상의 법적 공방은 벌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온천개발계획의 추진에 전력할 것”이라며, “경북도 등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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