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신고누락에 대한 박형수 후보측 해명

 

미래통합당 박형수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어제 모 일간신문의 재산신고 누락 건 보도에 대해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신고한 것이다.” 라는 해명서를 배포했다.

어제 날자 경북도내에서 발행되는 모 일간신문에서 보도한 <박형수 후보, 재산신고서 상의 토지 누락 의혹>에 관한 “기사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했다.” 고 밝혔다.

이 신문은 박형수 후보가 후보자 등록시 제출한 재산신고서에, 자신의 울진군 평해읍 월송길 124 소재 대지(608㎡)와 건물(78.36㎡) 중 토지 부분을 누락해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르면, 등록대상 재산 중 단독주택은 토지(대지)가 포함된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에 대지와 건물을 합한 금액 5,750만원을 개별주택가격으로 공시하고 있고, 이 액수 그대로 신고했기 때문에 결코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신문의 같은 기사에서, 박 후보 부부의 생명보험 가입내역 비공개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항목이라고 밝혔다.


                                                            /김준동 영남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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