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피1리 주민자치협의회’ 발족
한농 위주 기존 ‘마을회’ 에 반기

 

한 지붕 두 가족이 아니라, 한 마을에 두 살림이 차려지는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다. 금강송면 왕피1리 이장을 포함한 한농복구회 중심의 기존 ‘마을회’ 에, 예전부터 이 마을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과 귀향인들이 주민권을 되찾겠다며, 반기를 든 것이다.

가칭 ‘왕피1리 주민자치협의회’ 약 16세대는 지난 4월15일 오후 2시 왕피2리에 소재한 ‘왕피리 동아리방’ 에서 주민자치협의회를 발족시켰다. 회장에는 김경엽, 부회장에는 이상률, 감사에는 이종석, 양희춘, 사무국장에는 허남효씨가 맡았다.
 

주민들은 "90년 중후반부터 현재까지 약 20여년간 왕피1, 2리 이장을 한농복구회 회원이 맡으면서 원주민들의 이익과 권리가 축소되어 왔고, 결정적으로 얼마전 마을 재산을 매각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부각됐다." 는 것이다.

"그동안 왕피리 도농교류센터 건물을 한농에서 전적으로 관리`운영을 해와 한농측의 소유권인 줄 알았으나, 최근 울진군에 4억여원을 받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으로 건립된 마을 주민들의 소유인 것을 알게 되었다." 는 것이다.

한농측의 ‘마을회’ 에서는 건립 당시 제정된 ‘마을회 규약’ 에 따라, 7세대에만 현금분배를 하려고 했고, 이번에 발족시킨 주민자치협의회 회원들은 이 건물의 매각대금을 분배하지 말고, 마을기금으로 세워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농 측 울진책임자는 "한 동네 이장을 중심으로 주민자치회의가 있는 데, 또 다른 자치회의를 만든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마을 주민이면 누구나 마을회의 규약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고 입회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또 2008년 이 건물 건립 당시 마을회 규약에 따라 관리`운영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을 참가시켰으며, 이번에 매각 대금을 분배하는 것 또한 마을회의 운영규약에 따른 것으로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농측 책임자는 원주민들과 한마을 공동체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법과 권리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만나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수차례 만났으나, 다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이 날 발족식에는 왕피리 주민들과 내빈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왕피리 최장석 노인회장, 한성남 면 부녀회장, 최금자 마을부녀회장, 김상집 새마을지도자, 박재철 산림계장, 김동호 영농회장, 양어장 조 사장, 송재성, 김강출, 박재선, 박재만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임승필 전 울진군의회의장 △임경수 울진농협장 △사재철 서면발전회장 △백태진 울진새마을협의회 회장 △사원일 울진농협 금강송면 지점장 △김승욱 금강송면청년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원규 남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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