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금 알아보기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 국민들에게 지원되는 긴급생활지원금은 모두 세가지다 그런데 명칭부터 엇비슷하여 혼동하기 쉽다. 이를 명확히 알아채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재원 구성에서부터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원금액, 지급방법 다 틀린다. <재난긴급생활비지원> 에 대해서 유의할 점은 표에 잘 나와 있지만, 1회에 한정되고, 신청기한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시적긴급복지지원>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고 택일해야 한다. <한시적긴급복지지원>은 연중 신청이 가능한 제도이고, 현금으로 지급되며, 금액이 많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이다. 다른 것은 국비와 도비, 군비가 섞여 있으나,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다른 지원금과는 달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비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이미 대상자 명단이 확보돼 있다는 것이다. 지급금액은 4개월분이다.
그리고 또 전액 국비로 <아동양육돌봄쿠폰지급>이 있다. 관내 7세미만 아동 1,965명의 보호자에게 1인당 40만원 상당의 전자상품을 지급한다.
정리/ 김정순 프리랜서 기자
▣ 「재난 긴급생활비지원」사업
◦ 예 산 액 : 4,088백만원(국 2,044, 군 2,044)
◦ 신청기간 : 2020.4.1.(수) ~ 4.29.(수)
◦ 신청 및 결정현황(04.20. 기준) (단위:가구,천원)
접수현황 | 조사결과 | 지원내역 | |||||||
금일 | 누계 | 금일 | 누계 | 금일 | 누계 |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 건 | 금액 | 건 | 금액 | ||
326 | 13,018 | 471 | 390 | 4,175 | 1,946 | 244 | 137,000 | 1,513 | 880,400 |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85%이하가구(소득, 재산 조사)
◦ 지원제외 : 기존 정부지원 대상 가구
∙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기초, 차상위)
∙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대상자
∙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군인
◦ 지원내용 :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가구원수별 차등지원)
◦ 지원방법 : 선불카드, 온누리상품권
◦ 지원금액 (단위: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이상 | 비 고 |
지원금액 | 500,000 | 600,000 | 700,000 | 800,000 |
|
기준(중위소득85%) | 1,493,615 | 2,543,183 | 3,289,990 | 4,036,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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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 예 산 액 : 1,963백만원(국비)
◦ 사업대상 : 3,678가구(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사업기간 : 2020.4월 ∼ 7월말
◦ 지급시기
- 1차배부 : 2020.04.20.(월)
- 2차배부(예정) : 2020.04.23.(목)
◦ 지원내용 : 농협(선불)바우처카드(급여자격별 ․ 가구원수별 차등)
◦ 지원금액 (4개월 지급 총액 기준,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생계·의료 | 520,000 | 880,000 | 1,140,000 | 1,400,000 | 1,660,000 | 1,920,000 |
시설 | 1인 520,000 | |||||
주거·교육·차상위 | 400,000 | 680,000 | 880,000 | 1,080,000 | 1,280,000 | 1,480,000 |
▣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운영
◦ 예 산 액 : 2,697백만원(국 2,157, 도161, 군377) ※ 당초 406백만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1인기준 1,317천원)
∙ 일반재산 : 재산 101,000천원(주거재산공제 신설 : 35,000천원)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생활준비금 공제 65% → 100% 확대)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등
◦ 지원실적(04.21.기준) : 307가구 229,204천원
◦ 지원금액 (단위 :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긴급생계비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긴급의료비 | 최대 300만원(비급여 중 선택진료비,식대,입원료 제외) |
▣울진군 아동양육 한시지원 아동돌봄쿠폰
아동돌봄쿠폰은 올해 3월 기준, 만 7세 미만의 아동수당 수급대상자 1,965명에대해 기존 아동수당에 추가로 1인당 40만원 상당의 전자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또는 기프트 카드를 제공한다.
아동돌봄쿠폰:
가. 지급 대상자: 1965명
나. 지 급 기 준: 2013.04월생 ~2020.03월생까지(만7세미만 아동수당대상자)
다. 지 급 방 식: 아이행복, 국민행복카드 카드 소지자 바우처 지급
카드 미소지자 기프트카드지급(읍면사무소 신청 후 등기 발송)
라. 지 급 금 액: 1인당 400(천원) 총 지급액 768,000,00원(전액국비)
마. 지 급 일 자: 카드소지자 4월13일이후 일괄지급됨(1,827명 4월16일기준)
기프트카드는 4월29일까지 읍면 신청 후,5월6일이후 등기발송
※문의사항 :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팀(054-789-6073), 울진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