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바다 입수 삼가 당부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울진군 죽변항 내에서 술에 취해 바다로 뛰어든 60대 남성 A씨를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12일 밤 23시 53분경 울진군 죽변항 내에서 남편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 즉시 울진해경구조대와 죽변파출소 연안구조정, 순찰차를 현장으로 급파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울진해경 죽변파출소 경찰관은 어선계류 줄을 잡고 있던 익수자를 발견하고 레스큐튜브 등 구조장비를 이용하여 무사히 구조했다.

구조된 A씨는 부인과 다툼으로 음주 후 홧김에 바다에 뛰어들었고, 저체온증을 호소하여 모포 이용 체온유지 등 응급처치하고 119에 인계했으며, 코로나19감염 및 건강에는 이상이 없어 귀가조치 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어항부두와 방파제 등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추락 및 익수의 위험이 매우 높고, 바다에 뛰어들 경우 음주상태로 몸을 가눌 수 없어 매우 위험하다”며 “과한 음주는 삼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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