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 일 정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

법규

1. 3.(금)부터

5. 27.(수)까지

기부행위제한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34․35

4. 2.(목)까지

° 입후보하는 임·직원 등 사직기한

해당 조합·다른 조합·품목조합연합회·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직원·상임이사·상임감사(중앙회는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함), 해당조합 자회사(공동사업법인 포함)의 상근 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 연합회 회장, 중앙회의 회장, 공무원(선출직 제외) 사직기한

조합장임기만료일 현재 직을 사직한 지 9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중앙정관

§69①

5. 7.(목)까지

선거일 공고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까지

법§14⑥

5. 8.(금)부터

5. 12.(화)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법§15①

1. 3.(금)까지

선거관리경비 납부 (위탁선거에 관한 계도․

홍보, 위반행위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만)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10일까지

법§78①

5. 11.(월)까지

° 해당 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또는

자회사의 비상근임원의 직 사직기한

° 피선거권제한 관련 경업관계 해소기간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중앙정관

§69①3,4

5. 12.(화)부터

5. 13.(수)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

법§18①

5. 14.(목)

선거기간개시일 (선거기간 : 14일)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법§13

5. 16.(토)까지

선거공보, 선거벽보 제출 <울진군위원회에>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법§25․26

5. 17.(일)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0일

법§15①

5. 17.(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51①

5. 18.(월)까지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26②

5. 18.(월)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울진군위원회>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법§43

5. 22.(금)까지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법§51①

5. 24.(일)까지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

선거일전 3일까지

법§51①

5. 25.(월)까지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선거일전 2일까지

법§45①

5. 26.(화)까지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선거일 전일까지

법§45①

5. 27.(수)

투 표

07:00 ~ 17:00

조합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간

법§44①

개 표

투표종료 후 즉시

6. 26.(금)까지

선거경비 정산․반환

선거일 후 30일까지

규칙§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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