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울진운영센터 김혜경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환자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수급자로 등급 판정되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중앙치매센터의 ‘치매현황 2019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10명 중 1명(약 75만명)이 치매 환자인 것으로 발표 되었다. 장기요양 수급자 중 치매 진단을 받은 수급자를 위한 인지활동형(주‧야간보호, 방문요양)서비스가 있으며, 2018년 1월부터는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어 경증치매 수급자에게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급여(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급여 및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다. 주‧야간보호의 경우 하루 8시간 이용시 월 12회까지 이용가능하고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월 한도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이용도 가능하다.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중 치매가 확인된 대상자는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간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와 치매돌봄 정보를 제공해 주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최초등급을 받고 60일 이내에 최대 4회(월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 지시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치매가족휴가제는 치매 가족을 돌보느라 지친 가족들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중 치매가 확인된 수급자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1회당 12시간 동안 수급자를 돌보는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를 연간 최대 12회까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다. 한편 치매 진단을 받은 모든 장기요양 수급자는 연간 6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늘어나는 치매 수급자에게 치매 전문 인프라를 구축하여 맞춤형 시설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치매가 있는 2~5등급 중 거동이 가능한 수급자에게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을 배치해 인지기능유지와 문제행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수급자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 기관은 2020년 1월 기준 전국 193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관내에도 1개의 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이 운영되고 있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 기관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더욱 발전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하여 치매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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