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불법 촬영된 성적 동영상을 소지 또는 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형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했다.

법무부는 텔레그램 불법 성착취 사건 이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19일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은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


                                                        /서울지사 김영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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