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생계안정지원 특별지원금 지급
5월 29일까지, 1차 소급신청도 가능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실업자, 비정규직 특별고용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고용안정망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하여 18일부터 29일까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일자리 특별지원 사업(2차-생계안정지원금)’을 추진한다.

이번에 코로나19 특별지원사업(2차)은 2개 유형의 사업으로 나누어 시행하며, 첫 번째 유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매출감소 또는 휴업을 한 영세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가 대상이고, 두 번째 유형은 코로나19 피해로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학원강사 및 관광업 종사자 등의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한달 1인에게 최대 50만원의 긴급 생활비를 추가 지원한다.

특별지원 1차 사업은 코로나19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가 발령된 2월 23일부터 고용관계를 유지하여 3월 31일까지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자에 대하여 1인, 50만원을 지난 20일 본인 명의 통장으로 현금을 지급하였다.

이번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일자리 특별지원 2차 사업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5일 이상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스 등 월소득이 25%이상 감소한자에 대하여 1인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이번 2차 사업에서는 1차 사업 때 누락자도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경상북도 긴급재난생활비 수급자도 중복신청 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오는 29일까지 경상북도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고 방문접수는 21일부터 읍·면사무소(산업팀) 및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추진팀(☎054-789-6470~4)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번 특별지원사업에서는 소상공인 경제회복비, 기초생활 수급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 연소득 7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중복신청을 할 수 없으며 지원이 제외된다.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추진팀 (☎ 054-789-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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