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67개소 재지정 5년내 집행
울진역사 주변 약 9천평 개발계획 수립


 

울진군의 7월 울진군 관내 일몰제에 적용되는 도로, 공원, 유원지 등의 장기미집행시설 491개소 중 67개소는 향후 5년간 군계획시설로 계속 유지되며, 그 외 장기미집행시설은 군계획시설 실효 절차를 밟게 된다.

울진군 미집행시설은 올 5월말 기준 663개소 2,790천㎡이며, 이 중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아 다음 달 1일부터 실효되는 시설은 491개소 2,644천㎡이다.

이에 울진군은 군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실효대상 491개소 중 수산유원지를 포함해 확보가 필요한 67개소에 대해 기존 시설 유지를 위한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향후 5년간 군계획시설로 유지되며, 이 기간 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 실효되며 이달 중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동해선 영덕~삼척 구간의 2022년 개통 예정을 앞두고, 울진역 주변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약 27만㎡ 의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지구단위계획의 개발방향은 교통중심(대중교통수단 연계기능 강화), 역세권 배후주거지 조성(주거용지 활성화), 동해안 문화ㆍ관광ㆍ정보 발신처 이미지 확립 (문화ㆍ관광 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사항은 용도지역 변경,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계획, 가구 및 획지 계획,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으로 현재 주민 의견청취를 완료 하였으며, 관련부서(기관)와 협의 중에 있다.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올 9월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찬걸 군수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및 울진역사 주변의 지속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관리방안 등을 통해 적절한 기반시설 확보와 사유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새마을과 도시계획팀 (☎ 054-789-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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