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기능 유지를 위해 불가피


울진군은 국가어항인 오산항에 지속적으로 모래가 퇴적되어 어선들의 입․출항 장애, 안전사고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해안 연안 침식과 항내 모래퇴적은 동해안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으로 지난 2019년 3월 오산항 이용 어업인들로부터 항 입구부 퇴적모래의 준설요청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울진군에서는 국가어항의 관할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민원사항을 전달했다.

이후 죽변수협에서 오산항 이용어업인 서명건의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여 퇴적모래 준설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올해 2월 관할관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허가를 신청하여 2020년 3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9개월간) 허가함에 따라 어항정비사업(준설)을 시행하고 있다.

준설을 시행하고 있는 S사는 지난 1991년 3월 오산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개발 될 당시 어항구역 내 광업권자로 광업권을 해제 하는 대신 보상 차원으로 어항구역 내 준설이 필요할 시 준설사업권을 받을 수 있도록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1994년 0.7만㎥, 2005년 22만㎥, 2015년 27만㎥의 어항 유지준설을 광업권자였던 S사가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왔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어항기능 유지(퇴적방지)를 위한 방사제 확장, 준설 등 「오산항 정비사업」을 검토 중, 이번 건의사항과 연계하여 죽변수협을 피허가자로 하고 광업권자(S사)가 24만㎥의 준설사업을 시행토록 하였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6억4천2백만원 전부는 S사측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준설토 처리는 S사가 포항시에 양빈하는 조건으로 상계 하여 처리하도록 했다.

국가어항의 원활한 어항기능 유지를 위해 준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광업권 내에서 긴급준설을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S사로부터 준설사업권 협약위반을 근거로 법적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곧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어항기능이 마비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업인에게 돌아와 사업시행을 허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울진군은 광업권과 어항구역이 중복된 지역에서는 어항기능 유지를 위한 준설행위마저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앞으로도 제도개선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해양수산과 해양개발팀 (☎ 054-789-6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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