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 성명문 (전문)

 

채널A 기자 사건으로 촉발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과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연거푸 사상 두 번째, 세 번째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장관의 대응에 고무된 이성윤 지검장은 공개적으로 항명하며 검찰 내부 갈등까지 일으켰습니다. 여권은 연일 윤석열 총장의 거취까지 거론하면서 총공세에 나서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 보아도 노골적인 검찰총장 찍어내기이며, 법치주의와 사법정의, 검찰의 독립성을 무너뜨리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법무, 검찰의 수장들이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국민이 언제까지 불안하게 지켜봐야 합니까?
이 모든 책임은 법무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이자 책임자인 법무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채널A 사건의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맡기는 추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검찰총장의 검찰지휘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검찰청법 제12조 위반이고 검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한 지휘권행사입니다.

이제 채널A 사건을 추장관의 지휘대로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계속한다면, 추장관의 지휘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수사팀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전혀 믿지 않을 것이고,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 한번 진영논리로 온 국민들이 양분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이제는 끝을 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특검 실시를 결정하여 특검에게 채널A 기자 사건의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국회 또는 법무부장관이 특검 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법·부당한 수사지휘권 행사로 온 나라를 뒤흔든 추미애 장관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특검 실시를 결정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추장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추장관이 대통령, 여권과 합작하여 검찰총장 찍어내기라는 거대한 음모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추 장관이 특검 실시를 결정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0년 7월 6일

                     박형수 미래통합당 울진영양봉화영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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