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면허, 원전후속기 관련 군정질문
- 4개 조례 통과, 1개 조례안 유보

제126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늘(5월11일) 군의회는 `울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한편 군수를 상대로 `양식어업 면허`와 `울진원전 후속기 건설과 관련한 울진군의 입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군정질문을 끝으로 14일 동안의 회기를 마감했다.

전완철의원(죽변면)은 ¨지역의 어업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을 왜 서면으로 심의·의결했는지¨와, ¨현재까지도 신규개발 승인 수면 19개소 75.75ha의 우선순위 결정을 보류하고 있지만 오는 6월30일이 지나면 개발이 불가능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면허처분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용수군수는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 대상수면은 승인 신청시 위원회 위원 12명이 직접 출석해 각 수면별로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쳤고, 주요 심의 내용은 면허의 적격성과 경합 수면의 순위 결정이 목적이었으므로 출석 심의보다는 서면 심의가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또 2003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신규로 승인된 19개소에 대한 어업면허 미처분 이유에 대해서는 ¨관내 양식어장 60개소중 28%에 해당하는 17개소의 어업권이 면허 취득후 어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무단 휴업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어업허가의 신규면허보다는 이전에 처분된 양식어장의 휴업면허 구입 등을 통한 효율적인 어장관리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군수는 이전에 허가된 휴업어장의 이설을 찬성한다면서 어업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어업면허의 신규 허용은 계속 제한할 것이라고 밝히며, 신규개발 승인 수면 19개소 75.75ha의 우선순위 결정과 관련해서는 6월30일 이전에 조정위원회를 열어 합의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장덕중의원(북면)은 ¨지난 2002년 5월 주민과 군의회의 동의 없이 전원개발예정지로 지정된 북면 덕천리 일원에 현재 부지 매입과 시설물 철거용역사업이 진행되는 등 사실상의 원전 후속기 건설을 위한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데 대한 울진군의 입장 및 향후 대응 방안¨과 ¨당시 정부가 주민들에게 공문으로 약속한 14개 선결조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울진군의 입장¨을 물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군수는 ¨14개 주민요구사항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정·고시한 북면 덕천리 신규부지에 대해서는 14개 요구사항이 선행되고 난 다음 후속기가 건설되도록 중앙부처와 사업시행자인 한수원에 강력히 요구하는 등으로 대처하겠다¨며, ¨죽변면 후정리의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연구기지, 경북해양과학연구단지(GMSP), 바다목장화 사업 등은 14개 선결조항과는 전혀 무관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군수의 입장과 관련, 주광진의원(울진읍)은 보충질문을 통해 ¨핵폐기장의 경우 지난번에 소송을 했더라면 현재의 지역 갈등을 없었을 것이라며 당시 소송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고, ¨정부와 한수원이 지속적으로 울진에 핵폐기장을 획책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군수는 ¨당시 주무부처 장관이 울진에 핵폐기장을 건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법적 소송을 하지 않았다¨면서, ¨핵폐기장을 계속적으로 획책할 경우 법적 대응은 당연한 것이고, 군수로서의 핵폐기장 반대입장은 분명하다¨고 답변했다.

울진군의회는 오늘(5월11일) 임시회를 통해 `울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울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 `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 등을 제석의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반면 `울진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황성섭의원(원남면)의 ¨소외 계층의 결식 아동을 위해서 유보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에 따라 제석의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조례안 의결을 유보했다.

/이명동기자

저작권자 © 울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