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걸 울진군수가 지난 9일 오후, 약 4시간 동안 울진경찰서에서 선거법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간에는 전 군수가 지난 4월 총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 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 군수 경찰조사 관련 기사를 최초로 보도한 모 주간 신문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이 미확인된, 사실과 다른 소설 같은 기사로서 법적 대응마저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 신문은 울진경찰이 “전 군수를 제외한 같은 혐의자들을 대상 소환 조사 시 이들의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전 군수의 혐의를 대부분 확인한 것” 으로 전해졌다든지,

“전 군수의 경우 필요하면, 한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과 협의해 신병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고 전했다.“ 라고 보도했다.

그런데 모 선거법 관련 전문가에 문의한 바,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는 선언적 규정으로 처벌 조항이 없다." 라고 자문했다.


                                                      /본사 선거기사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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