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사회정책연구소 성명서 발표

울진사회정책연구소는 (10일) 10시 30분에 울진군청에서 골재채취 관련한 금품갈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세진 의원을 군의장으로 선출한 군의회의 해산과 이세진 군의장의 사퇴 및 골재재취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울사연의 기자 회견문과 성명서 내용이다.

 

 

성명서--------------------------

 

지난 8월13일 매일신문 보도에 의하면, 울진의 골재채취업자가 15차례에 걸쳐 1억2천여만원을 울진군의회 A의원에게 갈취당했다는 진정서를 대구지방검찰청에 내고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앞서 12일 일요신문에서는 갈취한 의원이 이세진 군의회의장이라는 사실을 보도하였다.

 

이세진 군의장이 이 업자에게 식사, 인사, 여행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여기에 순응하지 않으면 사업장을 취소하라며 담당공무원에게 압박을 가하기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 골재업자는 이세진 군의장을 처벌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렸다.

 

우리 울진사회정책연구소는 골재채취를 둘러싼 이해관계에 따른 진정, 청원의 당사자,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의원을 울진군의회 의장으로 산출한 군의회의 부도덕에 대한 엄중, 신속수사를 촉구하고 군의회를 바라보는 입장문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자격없는 이세진을 의장으로 선출한 군의회는 해산하라'’ ”이세진 의장은 의장직과 의원 자진 사퇴하라“ 울진군의 자원인 골재채취와 관련하여 지난 5월24일 성명서를 통해 ‘골재(해상, 육상, 하천)는 울진군의 중요한 자연자산’으로 허가와 채취·복구까지 엄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울진의 자연 자원의 반출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규제와 지침이 필요하고, 불법 사항 발생의 1차적 책임은 군 행정에 있다고 했다. 또 군의회에 이를 감시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역할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군의회는 이러한 역할은 커녕 골재관련 의혹이 있는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여 오히려 두둔하는 결과를 낳았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또 다른 골재 업자도 이세진 군의장에게 2,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였다. 이렇게 몇 군데의 골재업자가 검찰에 이세진 군의장의 금품갈취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는 동안 다른 군의원들은 이세진 군의장에 대해 아무런 낌새도 몰랐다는 것인가.

 

자격없는 이런 사람을 군의장으로 선출함으로써 울진군이 전국민의 웃음거리가 되도록 만들었는가. 군의회는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군정을 감시하고 올바른 정책을 생산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토록 하기위해 군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은 곳이다.

 

군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만큼 군의원의 자질 중에서 으뜸이 청렴함이 되어야 한다. 이런한 것에 대해 무감각한 의회는 있으나마나한 존재 아닌가? 의회는 즉각 해산하라!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의혹이 제기된 의장은 모든 직에서 자진사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는 이 사안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으며, 공직자와 군민의 대표들의 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또한 사법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법의 엄중함을 보여달라. 고소된 사건을 속히 수사하여 사실과 진실규명을 촉구한다.

 

또 군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한 사람이라면, 군의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충분히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세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속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 의견서를 사법부에 제출할 것이다.

 

기자회견문....................

우리는 지난 5월24일 우리의 자연자원인 골재를 무작위로 파헤치도록 방치한 울진군청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울진군은 이런 불법적인 사안이 드러났을 경우, 이권과 관련한 인·허가 비리의 종식과 자원 보존을 위한 행정체계를 정비해야 하고. 의사결정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여 담당자가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

불합리한 관행과 비리의 개연성을 원천 차단하도록 해야 할 것이나, 울진군은 이후에도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본회는 6월17일 울진군을 직무유기로 고발하였다.

또 6월1일 울진 바다모래 채취 허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역 기자의 유튜브로 보도되었고, 6월7일 대경일보에선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로 경북 울진군 연안이 황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울진군의 바다모래가 포항해수욕장 매립용으로 채취허가가 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바다모래 채취 허가가 난 곳은 울진군 매화면 오산항 일대로 채취량은 무려 23만9천㎥이며, 사업기간은 지난 3월부터 오는 10월까지다. 울진군 매화면 오산항은 국가어항이라서 허가권자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고, 울진군이 항로준설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진군은 지난 3월 “항로준설 요청 민원이 제기되어 현지 확인 결과 항로 일부 구간에 모래가 퇴적되어 어선의 입출항시 안전사고 발생 및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이 불편이 예상된다”라는 공문을 포항해수청에 발송했다고 한다.

어선들의 입출항에 문제가 대두되면 그 부분만 준설하면 되지만 23만㎥란 많은 양의 모래 채취허가를 내 준 것은 어선들의 입출항 불편을 이유로 이 업체가 사실상 모래를 채취해 판매하도록 당국이 앞장서고 있는 셈이다.

지난 세월 무분별한 모래채취로 인해 울진의 아름다운 해안가는 충격적일 만큼 훼손되고 말았다. 이런 여러 상황은 이미 예측된 바, 본회는 지난 2000년부터 규사채취 반대를 위해 ‘공유수면점용 허가’를 하지 말 것을 울진군에 요구하였다.

20년이 지난 지금 울진의 해안선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졌고 복구비용은 세금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울진의 자원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장치는 골재채취법의 개정이다.

본회는 골재채취법의 개정을 강력히 제안한다. ‘채취업자’ 중심으로 제정된 법률은 개정되어야 하며, ‘골재자원보호법’으로 시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19와 장마, 태풍 이상기후를 체감하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다.

더는 발전과 개발논리로 환경 훼손이 일어나서는 곤란하고 신중하게 자원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골재채취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물려받은 산하를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군민 모두가 관심 갖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본 회는 이를 위해 지역 의원에게 제안하고, 관련단체와 연대하여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할 것이다.

 

2020. 9.10 울진사회정책연구소

저작권자 © 울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