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이상 득표시 기탁금 돌려받아

금번 영양·영덕·봉화·울진 국선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상한액은 2억 400만원이다.

비용산정은 국선기본비용 1억원 +(인구수×200원)+(읍면동 수×200만원)으로 상한액을 결정한다.

4월8일 선거인명부 확정자료에 의한 4개 군의 인구는 16만5천752명 (영양 2만521명, 영덕 4만6천572명, 봉화 3만8천422명, 울진 6만237명)이다.

그리고 4개 군의 읍면동 수는 모두 35개 (영양 1읍 5개면, 영덕 1읍 8개면, 봉화 1읍 9개면, 울진 2읍 8개면)이다.

한편 국선후보자 기탁금은 1천500만원인데, 금번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을 돌려 받고, 10~15%를 얻으면 기탁금 중 절반을 되돌려 받는다.

만일 그 이하 비율로 득표를 하게 되면 한 푼도 반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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