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소나무 보호비 제막식 및 식목행사

고유의 향토수종으로 목재로서의 가치가 높고 역사·문화적으로 우리 민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금강소나무를 문화재 복원용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산림청과 문화재청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오늘(11월11일) 유홍준 문화재청장과 조연환 산림청장, 금강소나무 전문가 등 각계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광리 솔숲에서 열린 『금강소나무 심기 및 보호비 제막식』에서는 150년 뒤 우리 후손들이 궁궐과 사찰 등 문화재 복원에 사용할 금강소나무의 목재 확보를 위해 소광리 솔밭에 금강소나무 묘목을 심는 한편, 금강송 보호비를 세우고 제막식을 가졌다.

울진군 소광리에 남아 있는 조선 숙종 때의 「황장금표(黃腸禁標)」가 말해주듯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솔밭을 보호하기 위해 소나무 벌목을 금지시키는 금송비(禁松碑)를 세우는 전통이 있어왔는데, 이번에 문화재청에 의해 소광리에 세워진 금강송 보호비는 `금송`, `봉산`, `황장금표` 등 고유한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문화재청은 금강송 보호비를 세우는데 대해 `21세기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150년 뒤를 생각하고 후손들을 위한 현 세대의 소중한 뜻을 어린 세대들에게 전수시켜, 저마다의 나무들이 후손들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알려주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울진군 서면 소광리에 자리한 금강소나무림은 조선 숙종때 황장봉산으로 지정된 이래 1959년 1월12일 농림부로부터 육종림으로, 1982년 3월8일 산림청으로부터 천연보호림으로 지정되었다가 2001년 1월26일 산림유전자보호림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등 오랜 세월동안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특별하게 관리되어 왔다.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지난 80년대까지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주로 소광리 숲을 관리하여 오다가 80년대 이후부터 천연림 보육사업과 솎아베기 사업 및 후계숲 조성 사업 등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명동기자(uljinnews@empal.com)

■금강송 보호비(金剛松 保護碑) 전문■

- 150년 후를 생각한다 -

이곳 울진군 서면 소광리에 심은 금강소나무는 150년 뒤 후손들이 문화재 등에 귀중한 목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은 것이다.

이에 이 소나무들이 재목으로 성장하기까지 향후 150년 간 보호되어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정성과 염원을 담아 여기에 금강송 보호비를 세운다.

2004년 11월 11일
산림청장·문화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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