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시작돼

울진군의회(의장 주광진)는 오늘(11월1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제132회 울진군의회임시회』를 열고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울진군아테로스주식회사설립에따른출자및설치조례안」, 「울진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울진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울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오늘 군의회는 오는 12월중으로 예정되어 있는 군의회 정례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영호의원(서면)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한편, 지난 10월30일 보궐선거를 통해 군의회에 진출한 안왕렬의원(기성면)을 「엑스포관련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추가 선임했다.

이어 해당 실·과장들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울진군아테로스주식회사설립에따른출자및설치조례안」상정에 대해 장성섭 문화관광과장은 ``전국적인 명승지였던 백암온천지구의 경쟁력 저하로 자체적인 경기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백암온천지구에서 시행이 가능한 종합 성문화전시관을 건립함으로써 기존의 온천시설과 숙박시설을 활용하게 하여 울진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라고 건립 취지를 밝혔다.

「울진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울진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울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관련하여 김성현 건설과장은 지난 3월에 공포되어 6월부터 시행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울진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과 위원회의 운영조례안,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울진군의회는 내일(11월11일)부터 19일까지 △11일-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12일-수산과, 보건의료원 △13∼14일-토, 일 휴무 △15일-산림과, 주민자치과, 지방공사울진의료원 △16일-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엑스포조직위 △17일-재무과, 환경보호과 △18일-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19일-종합민원처리과, 총무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다.

132회 임시회의 마지막날인 20일에는 제안설명과 함께 군의회에 상정된 「울진군아테로스주식회사설립에따른출자및설치조례안」, 「울진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울진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울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보궐선거로 울진군의회에 새로 진입한 기성면 안왕렬의원은 개회식에서의 의원 선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군의회 의원으로서의 첫 행보를 시작했다.
/이명동기자(uljin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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