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선관위 홍보전단1500부 배부
¨기부행위는 1년 365일 금지¨
이번 캠페인은 추석을 몇일 앞둔 시점에서 정치인들의 각종 기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울진선관위는 홍보 전단지 1500부를 제작해 배부했다.
개정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는 정치인에게 기부를 받거나 요구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며, 위반사례를 신고하면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서건 정치인들의 기부행위는 1년 365일 금지”라며, 10월30일 실시하는 기성보궐선거에 많은 군민의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