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선관위 홍보전단1500부 배부
¨기부행위는 1년 365일 금지¨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주식)는 9월24일 오전 선관위사무실에서 터미널까지 정치인기부행위 근절을 위한 가두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추석을 몇일 앞둔 시점에서 정치인들의 각종 기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울진선관위는 홍보 전단지 1500부를 제작해 배부했다.

개정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는 정치인에게 기부를 받거나 요구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며, 위반사례를 신고하면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서건 정치인들의 기부행위는 1년 365일 금지”라며, 10월30일 실시하는 기성보궐선거에 많은 군민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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