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직불제’시범사업지로 선정
1ha에 밭·과수 40만원, 초지 20만원 지원

영농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관내에서는 서면 6개 지역 610ha가 선정됐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토지 이용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 동안 실제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논농업 직불제의 대상농지는 제외된다.

신청자격은 농업 경작지의 소재면에 거주하면서 농지관리나 마을공동기금 조성 등의 지급조건을 이행하고자 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지급조건은 밭이나 과수를 짓는 농가는 11~12월중 1ha에 40만원, 초지는 1ha에 20만원을 각각 지급 받게 된다.

보증금 가운데 30%는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도농교류나 토양유실방지 사업 등에 사용된다.

울진군은 이번에 시범사업 지역에서 제외된 원남면과 기성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농림부에 사업참여를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06년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명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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