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직불제’시범사업지로 선정
1ha에 밭·과수 40만원, 초지 20만원 지원
신청자격은 농업 경작지의 소재면에 거주하면서 농지관리나 마을공동기금 조성 등의 지급조건을 이행하고자 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지급조건은 밭이나 과수를 짓는 농가는 11~12월중 1ha에 40만원, 초지는 1ha에 20만원을 각각 지급 받게 된다.
보증금 가운데 30%는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도농교류나 토양유실방지 사업 등에 사용된다.
울진군은 이번에 시범사업 지역에서 제외된 원남면과 기성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농림부에 사업참여를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06년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명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