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굴착신고서 두차례나 반려
한수원, 경북도에 행정심판 제기

울진군의 방폐장 예정부지 지질조사를 위한 굴착신고서 불수리와 관련 울진군수를 상대로 한수원이 제기한 경북도의 행정심판 결과가 10월 중순경에야 나올 예정이다.

경북도 법무담당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한수원 측이 지난 19일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는 현재 처분청의 의견을 듣기 위해 울진군에 송부한 상태라고 밝혔다.

따라서 9월 초에 열릴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는 본 안건이 상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울진군은 북면, 근남면, 기성면 3개 지역 주민들이 방폐장 유치를 청원한 지역에 한수원으로부터 용역을 의뢰 받은 현대엔지니어링(주)가 금년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7개월 간 각 지역 8개소 씩 24개 구멍을 뚫어 시추를 하겠다는 2차례의 굴착신고서 신청을 수리하지 않고 반려한 바 있다.

울진군은 지난 13일 울진군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94년 과기처장관으로부터 방폐장건설 울진제외 약속, 99년과 2000년 산자부장관의 주민요구 14개조항 반영과 추가 원전관련시설 완전 종식보장과 방폐장 시설 유치반대 등 지역주민들의 뜻에 따른다는 사유를 들었다.

반면 한수원 측은 신고서의 수리는 행정청의 판단을 요구하지 않는 요건적 행정행위로 이의 불수리는 주민들의 청원에 따른 후속적인 권리 실행을 울진군이 월권적으로 폐기시키는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울진군과 같은 날 군산시와 고창군의 굴착신고서 반려에 대한 한수원 측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전북도는 불과 수일만에 행정심판위를 열어 신고서의 불수리는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는 재결을 내렸다.
저작권자 © 울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