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4년 8월 2일 오후 4시
◎ 장 소 : 본사 사무실
◎ 참석자: 황성섭 울진군의회부의장 / 오개동 원전주변지원금 울진군 심의위원
전종호 울진읍청년회장 / 이규봉 울진반핵연대 대표 <사회 : 전병식 본지 발행인>

토의순서

1. 원특금의 법적근거와 형성과정
2. 원특금의 자금성격
3. 주민의견 수렴 등 사용처 결정을 위한 절차
4. 수년간 사용처 결정이 지연된 사유
5. 울진군에 자금유입 및 집행의안 부결 과정
6. 울진군의 사용처 결정에 따른 현재의 주민여론
7. 향후 각 기관 또는 개인의 입장


황성섭 … 이미 결정된 사항
오개동 … 조만간 소송 제기
전종호 … 8월중 입장 결정
이규봉 … 백지화 되어야



최근 울진군의회는 울진원전 특별지원금 647억원에 대한 집행부의 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다수의 주민여론은 17개의 사업에 나누어 쓰지 말고 지역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단일 또는 수개의 사업에 쓰여졌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많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하여 본사는 이에 대해 이해 당사자와 지역단체 대표자 4명을 모시고 사업의 선정과정, 선정된 사업의 적정 타당성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주민들은 이미 결정된 군의정에 어떻게 참여해야 할 지를 모색해 보았다. 편집자 주


사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번 원특금 647억원에 대한 사용 결정은 울진군의 미래를 건설하는 매우 중대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진지하게 토의하고 그리고 상정된 안건들에 관해 그 사업의 타당당성, 효율성 등을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이미 집행부의 안이 의회를 통과 기정사실화 되어 집행의 절차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울진군의 발전을 위하여 지난 일에서 교훈을 얻어 울진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발전적인 의견교환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황성섭 울진군의회부의장께서 원특금 647억원에 대한 법적근거와 형성과정을 말씀해 주시죠.

<이하 사회자의 발언은 생략, 참석자의 발언 순서나 관계없이 발언요지를 압축하여 게재>

황성섭: 원특금은 원전주변지원에 관한 법률이 95년 7월에 발효되면서 이 법 제10조 1항,동법시행령 제22조 및 제27조4항에 의거 원전 건설시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건설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울진 3,4기분 168억원, 5,6호기 분 479억원으로 결정되었다. 현재 울진군에는 99년도에 50억원, 2001년도에 580억원, 2002년도에 17억원이 들어왔고, 아직 6천2백만원이 미착금 되었다. 울진군에 유입된 자금의 이자 발생 분에 대해서는 산자부 산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귀속시키야 하기 때문에 울진군의 수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집행부는 이 돈을 민선2기 때부터 사용하려고 의회에 9번을 상정시켰지만, 금번에 통과 되기 전까지 8번을 부결되었는데, 그 이유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집행부의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의안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금번의 경우는 다르다. 지난해 11월 중 16일 동안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했고, 31명의 각계 주민대표들을 모아 사업선정협의회를 열었다.

이규봉: 원특금은 80년대 후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일기 시작한 핵발전 반대운동의 결과물이다, 울진에서 91년, 94년 대규모 반대투쟁이 일어난 이후 95년도에 지원법률이 개정되었다. 원자력 발전 시설이 혐오시설로서 전국민이 기피함으로써 원전건설에서 폐쇄시까지 단 1회 주민보상차원에서 지원받게 되는 돈이다. 따라서 이돈은 전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용해야 하며, 미래세대를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돈의 사용을 위해서는 지난 98년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 당시에도 상수원사업확장과 위생매립장건설 등 여러개의 사업에 나누어 쓰려고 했다. 이 때부터 8차례나 군의회에서 부결해 온 주된 이유가 푼돈 만들어 쓸 수없다는 것이 명분이었는데, 과연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다른가? 다만 읍면별로 13억원씩 나누어 준 것 밖에는 쓰는 방법이나 내용이 달라진 게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약 5년동안 쓰지 않아 물가 상승 등으로 입은 엄청난 손실이 너무나 아깝다.

오개동: 지방재정법 제30조는 기초시군이 10억원 이상의 단위 사업을 할 때, 10~30억원 사업은 기초시군의, 30~200억원 이상 사업이면 광역시도의, 200억원 이상 사업이면 중앙의 장기투융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장기적 측면에서 예산 투자의 시급성, 적정 타당성을 검토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한 장치이다. 금번 울진군에서 원특금 사용을 위한 의안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이러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법을 준수하지 않은 집행부의 행정행위는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없고, 이를 몰랐던 지 아니면 알면서도 의결을 해준 의회는 군민의 대표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금번 결정은 집행부와 의회의 부당한 합작에 의해 전체 군민의 이익이 희생된 결과를 낳았다.

이규봉: 금번 원특금 사용의 결정과정은 비민주적이었다. 64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의 집행을 결정하면서 집행부에서 처음에는 각계 사회단체 대표들 31명을 선정 <원특금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름마져 협의회로 바꾸고 단 1회 사업설명을 해주는 형식적인 절차를 위한 들러리로 이용했다. 이때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권한은 아무 것도 없었다. 군 예산 10억원을 사용하더라도 군의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집행되어야 할 것인데, 이처럼 막대한 자금의 사용처를 결정하면서 군민대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전종호: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결정되었다. 지역사회 각계 각층에서 집중논의되고 이렇게 도출된 안을 가지고 수합하는 시간이 좀 더필요했다. 지금 대다수의 군민들은 이번 결정이 매우 졸속적으로 처리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울진읍 청년회는 원특금 사용처가 결정되고 난 후 울진읍 출신의 주광진 군의장과 1차 간담회를 가지고 사용의 적적성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은 바 있다. 지난 28일 원남 이북의 4개 읍면청년회장단이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기로 하고, 8월 중에 있을 울진군내 청년단체를 비롯한 15개 단체의 회합에서 정식 의안으로 채택시킬 예정이다.

이규봉: 국가지원사업에는 투자하지 말고 울진군의 특수한 사업에 쓰여져야 할 거금이 읍면별로 나누어 먹기하면서, 전문적인 기관으로부터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받지 않고, 섹스박물관 같은 사업을 선정한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 향후 관광추세가 가족단위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볼 때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그리고 25억원의 축구전지훈련장도 계속적으로 지출되어야 할 관리비용의 발생 같은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선정된 사업인지도 또한 의문이다. 그리고 서면의 빵 공장과 식품공장 등의 사업지원은 전체 군민의 이익이나 편의를 위한 사업이라기 보다 개인이나 일개 단체에 군 재정의 직접적 지원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들에서 금번 원특금 사용처 결정은 사업의 타당성 등의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금번 결정은 집행부와 군의회의 야합에 의한 갈라먹기식 행정편의주의다. 그리하여 금번 결정은 백지화 되어야 하고, 최소한 남북으로의 두어개 사업을 재선정 이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개동: 금번 결정은 여러개의 사업에 나누어 쓴 것이 근본적인 실책이나, 죽변드라마 세트장의 경우 이미 군비를 들여 용역을 실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실시설계 마져 마친 상태였지만 의회는 부결시켰다. 따라서 금번 결정은 집행부의 무능력과 원칙과 기준이 없는 의회 결정의 합작품이었다. 죽변면 번영회는 금번 울진군의 결정에 대해 백지화를 위한 소송비용을 이미 의결해 두고 있다. 특히 법적 절차마저 무시된 것에 대해 법원에 금번 결정의 무효화와 예산의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문제로 비화하기전에 자진 철회하여 우리군 내부의 문제로 처리 되었으면 한다.

전종호: 목돈과 푼돈은 그 용도를 달리해야 한다. 금번 결정에서 선정협의회의 의장을 군수가 맡지 않은 것도 매우 미흡한 점이다 이런 중요한 문제에는 군수가 직접 주관해야 한다. 그리고 9명의 심의위원 중에서도 군의원 한사람은 심의 도중 자리를 떳다고 한다. 이 막대한 사업을 심의하는데 그렇게 소홀히 할 수은 없다. 그리고 울진읍의 경우 연지리에서~읍남리 간 도로 개설 예산도 심의 도중 즉흥적으로 위치가 변경하였다고 하는데, 13억원의 예산으로는 400여m 밖에는 개설할 수 없는 비용으로 사업의 타당성 측면에서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바르게 되도록 적극 대처할 생각이다.

황성섭: 저는 이규봉씨와는 생각을 달리한다. 국가지원사업에는 투자하지 말라는 것은 맞지 않다. 국비사업도 언젠가는 해야한다. 전액국비사업도 있지만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문화 박물관, 전지훈련장은 침체되어 가고 있는 백암온천에 효자노릇을 분명히 할 것이다. 지방자치시대에는 새로운 세원 발굴만이 울진을 발전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울진신문사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 주민여론 조사를 한 결과를 본 적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인터넷 사용자 소수의 의견이지, 다수 군민의 여론이라고 인정해서는 안되며 기히 의회에서 결정된 것은 군민이 따라주어야 한다. 법률적으로도 특별한 절차와 하자 없이 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백지화 할 수 없다. 삭감분에 대해서는 주민여론을 충분히 재수렴하여 합리적으로 편성 의결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금번 결정을 갈라먹기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원전주변지역 5km 이내 읍면지역에는 주변지역 일반지원금 포함 각종 원전지원금 1365억원이 지원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에는 전혀 혜택을 못봐 왔다. 그리하여 금번 특별지원금 중에서 일부를 떼 각 읍면별로 13억원씩 나누어 준 것은 부정적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
저작권자 © 울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