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안전성 제고 위해 시정과 개선 요구

지난 5월7일부터 6월26일까지 51일간 실시된 「울진원자력발전소 2호기 제12차 정기검사」에서 울진 2호기는 4건의 검사지적사항과 9건의 권고사항이 도출되어 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시정과 개선을 요구받았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과학기술부는 울진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제12차 정기검사보고서를 통해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가동중 점검 미흡`, `안전 및 방출밸브 시험절차미흡`, `가동중 시험계획서 내용 부적합`, `격납건물 격리밸브 닫힘 시간 측정시험 허용기준 부적합` 등 4건의 검사지적사항과 9건의 권고사항이 도출됐다며, 지적 또는 권고된 사항이 원자로의 임계와 발전소의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아니지만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적합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점기검사중의 특기 사항으로 원자로의 임계 후에 수행되는 75% 출력노물리시험(2004년 6월 13일) 중 실시된 노외핵계측계통 계수보정작업 과 고장표시등을 부적절한 램프로 교체하면서 제어봉 전원상실로 인해 원자로 정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과기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울진원전 2호기가 원자력법 제42조 제2항의 정기검사 합격기준을 만족함으로 제13주기 동안의 정상 출력 운전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결론지었다.

울진원전 2호기의 제12차 정기검사는 관련법에 따라 11개의 검사대상시설, 운영기술능력분야 및 과학기술부의 행정지시사항에 따른 특별검사 등 총 69개 항목에 대해 59명의 검사원이 참가하여 스위치 야드 차단기와 열전달완충판 검사, 원자로헤드와 관통관 등에 대해 중점적인 검사를 실시했다.
/이명동기자(uljin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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