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특별지원금 사용처 결정에 항의하여 지난 6월30일 울진군의회 사무실에 오물 및 석유를 투척한 혐의로 구속된 죽변면 전석재 청년회장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오늘(7월28일) 오전10시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속개된 전석재회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군민들이 선출한 대표기관인 군의회의 예산 배정 과정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항의해야 마땅했다`며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죽변면청년회와 죽변면번영회는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하여 곧장 항소했다.

전석재회장은 지난 7월9일 `공무집행방해` 및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되어 7월21일 1차 공판에서 징역1년이 구형된 바 있다.
/이명동기자(uljin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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