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임시회 열어 결의문 채택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정일순의원은 의회는 지난 6. 30 국회에서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없이 통과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한 법률 개정은 헌법정신에 위배된 원천 무효임을 주장했다.
결의문에는 국회는 이해당사자는 물론 국민을 속이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한 것은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 원천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한다는 것이다.
/ 노성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