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임시회 열어 결의문 채택

   
울진군의회는 8월 9일 제139회 임시회를 개회, 안왕렬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시·군·자치구 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문을 참석의원 10명 전원찬성으로  채택했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정일순의원은 의회는 지난 6. 30 국회에서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없이 통과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한 법률 개정은 헌법정신에 위배된 원천 무효임을 주장했다.

결의문에는 국회는 이해당사자는 물론 국민을 속이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한 것은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 원천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한다는 것이다.

                                                                                           / 노성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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