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풍헌 소장 고서「수토절목」과「완문」발견,독도 영유권에 대한 귀중한 사료

   
 “독도의 실효적 지배의 당위성”을  확인시켜주는 자료인 울릉도, 독도의 수토(搜討)와 관련한 조선시대 문서 「수토절목(搜討節目)」과 「완문(完文)」이 발견되어 8. 15 광복 60주년을 맞아 관심을 끌고 있다.

울진군이  지난 8월 12일, 경북도에 문화재 지정 신청한 기성면 구산1리 202번지에 소재한 ‘대풍헌(待風軒)’에 소장되어 있던 「수토절목」과 「완문」이 바로 그것이다.

「완문」은 조선시대 관부(官府)에서 일반 백성들에게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특전을 부여할 때 발급하는 문서이고 「수토절목」은   수토할시 그 조항(항목)을 적은 것으로, 이 문서들은 당시의 사회·경제뿐만 아니라 역사적 상황을 잘 나타내주는 귀중한 사료이다.

수토절목과 완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문」의 크기는 가로 27.5×세로 29cm이며, 「수토절목」은 가로 33×세로 42.1cm로 대체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작성시기는 정확한 연대를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완문」은 신미년(辛未年), 수토절목은 계미년(癸未年)으로 기록된 것을 토대로 연대를 비정해보면, 「완문」은 1811년, 「수토절목」은 1823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삼척진영 사또와 월송만호가 3년에 한 번씩 울릉도를 수토할 때 평해 구산포(邱山浦)에서 출발하였는데,   바람에 따라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여 관아에서는 구산동 등 주변 9개 마을에 돈을 풀어서 생긴 이자로 그 경비를 충당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민원이 자주 일어나 그 해결 방도를 논의한 바를 관부에서 결정한 것이 주 내용으로, 그동안 『조선왕조실록』에서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울릉도에 수토사를 파견했다는 기록이 없어 수토사 파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이 자료로 수토사가 정기적으로 파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의 억지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또 하나의 증빙자료로서의 의미와 역사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 785-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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