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환경위생과장

 

유흥`상가 집회에 대한 입장문

 

울진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울진군에 보상을 요구하여 집회를 하고 있는 유흥업소의 업주들과 27일 처음으로 집회에 참여한 상가연합회원들에게 군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울진군 유흥협회원`울진군상가연합회원 일동의 호소문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군의 답변을 드립니다.

 

첫째, 유흥협회 및 상가연합회와 함께 당사자들의 의견이 수렴된 대책을 마련하라에 대하여

 

첫째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진군에서는 2021118, 120일 유흥업소 대표들과 군수 면담을 하였으며, 125일 관련부서(환경위생과, 일자리 경제과)와 면담을 실시하는 등 수시로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군에서는 그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유흥업소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전국적으로 유흥업소 집합금지임에도 울진군은 코로나19 발생이 적은 관계로 2020105일부터 1011일까지(7일간) 유흥업소가 밤 11시까지 영업 가능한 2단계 완화시행하였으며, 20201215일부터 1223일까지(9일간) 2차에 걸쳐 동일하게 2단계를 완화시행하여 유흥업소 영업을 할 수 있게 최대한의 행정적인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가 발생한 타 시군은 자체적으로 영업을 제한하여 영업손실이 발생되었으나, 울진군은 계속 영업을 하게 하여 영업주들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즉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에 대하여

 

둘째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진군은 정부에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유흥업소 등 영업금지)를 시행함으로 20201224일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유흥업소가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주점단란주점에 대하여는 20211월에 버팀목자금을 업소당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모든 군민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20212월부터 작년에 이어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군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집회를 하고 있는 유흥업소에게만 선별적인 지원은 할 수 없으며, 향후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방침에 따라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셋째, 집합금지 및 제외업종으로 인한 막심한 피해를 입은 유흥업과 제외업종의 지원을 선별제로 실시하고 울진군소상공인 대출제외대상에서 철회하고 기본생존권을 보장하라에 대하여

 

셋째 요구 중 지원을 선별제로 실시하라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흥 및 상가회원들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종에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모든 소상공인과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군민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군에서는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군민 전체에 대하여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진군 소상공인 대출제외 대상 철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대출제외 대상은 경상북도의 지침에 의하여 유흥업소 등이 제외되는 사항으로, 타 업종의 집합금지 임차 소상공인들은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흥협회원 및 상가연합회원 여러분

코로나19로 모든 군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국입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유흥단란업소 및 식당카페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는 불이익이,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어 모든 군민과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진군청 환경위생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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