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1명, 의원정수 8명지방의원 유급제 실시 영향, 군내 예비후보 40여명 난립 기미 군의원 정당 공천제, 도의원 선거구 기준 2~4명 뽑는 중선거구제 도입

   
  05, 8월 4일 자 개정선거법 해설 

내년 5월 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들의 움직임이 벌써부터 요란하다.

지난 8월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서부터 기초의원들에 대한 공천제도가 도입된다.

그리고 또 크게 달라지는 것은 기초의원 정수를 20% 감축함으로서 울진군의원 정수는 10명에서 8명으로 줄어 들었다. 그 중에는 1명의 비례대표 여성의원이 포함되어 실제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뽑게 되는 의원 수는 7명이다.

선거방법도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여 도의원 선거구 별로 2~4명의 의원들을 뽑게 된다.

울진군의 경우 도의원 제1선거구인 근남 서면 울진 죽변 북면의 울진 북부 5개 읍면에서 4명의 의원을 뽑게 되고, 도의원 제2선거구인 원남 기성 평해 온정 후포의 울진 남부지역 4개 읍면에서 3명의 의원을 뽑게 된다.

울진 북부지역 기초의원 4명의 선거에 대해서는 5개 읍면 전체 선거에서 4명의 의원을 한꺼번에 뽑게 될 지, 북면 죽변과 울진 근남 서면 2개 선거구로 나누어 각각 2명 씩을 선출할 지에 대해서는 도 선거구획정위에서 결정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울진지구당에서는 나누어 선거를 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부터는 기초의원들에 대해서 5~6천만원, 도의원들에게는 7~8천만원의 세비가 지급되는 유급제로 바뀌게 됨으로써 지역내 유력한 당의 공천이 관건이지만, 벌써부터 자천타천의 울진군내의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들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런데 군수 예비후자들에 대해서는 5~6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사실상의 활동을 나타나고 있는 반면, 도의원 예비주자 들에 대한 활동이나 출사표 소문은 거의 들려 오지 않고 있어 대조적이다.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정치자금법 8. 4일 공포되었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朱植)는 금번 개정선거법 등 관련법 개정은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했고, 국민의 기본권과 알권리가 더욱 보장되도록 하였으며, 보다 효과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사항도 대폭 개선하였고 밝혔다.       
                                                                                                      /편집자 주
 

[공직선거법 개정 주용내용]

1. 선거권자 연령 19세로 인하 및 외국인에게 선거권 부여
선거권의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고, 2006년에 실시하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함.

 2. 재·보궐선거일의 조정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라 토요일에 실시하던 재·보궐선거일을 총선거와 마찬가지로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되 투표시간은 현재와 같이 오후 8시까지로 하여 직장인들의 투표편의를 도모함.

  3. 부재자 투표대상자의 확대
부재자신고요건 범위를 대폭 넓혀 그동안 선거일에 근무로 인하여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던 철도기관사, 항공사승무원, 택시기사 등 현업종사자는 물론 일반유권자에게도 선거참여 기회를 확대함.

  4. 선거인명부 인터넷열람제 도입
구·시·읍·면장이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있는 선거인명부열람제도에 부가하여 구·시·군청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5. 선거홍보물 통·폐합
소형인쇄물과 선거공보 등 2종으로 되어있는 후보자홍보물이 내용상 큰 차이가 없어 이를 1종으로 통합함.

  6. 현수막 게시확대 및 게재내용의 자유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시에만 허용하던 현수막을 비례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도록 함.

  7. 선거운동을 위한 어깨띠 착용대상 확대
종전에는 후보자에게만 허용하던 어깨띠 착용을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까지 확대. 기초단체장선거는 10인 이내, 시·도의원선거는 5인 이내, 기초의원선거는 3인 이내로 확대함.

  8. 거리유세 선거운동방법 확대
 ○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만 허용하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연설원제도를 모든 선거에서 2명씩 지명하여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함.

 ○ 차량이동중에도 유세차량의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9.  예비후보자의 등록기간 및 선거운동 방법 합리적 조정
 ○ 모든 공직선거에서 동일하게 선거일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지방의원 및 기초단체장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할 수 있도록 규정.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만이 할 수 있던 명함교부를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배우자까지 가능하도록 하되 예비후보자 본인과 배우자는 명함 수교시 지지호소도 가능하도록 함.

 ○ 예비후보자의 선거 사무원 수는 기초단체장선거는 3인 이내, 지역구지방의원선거는 2인 이내로 두도록 함.

  10.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금지기간 축소
선거에 관한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내용을 선거기간내내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것을 부재자투표가 개시되는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만 금지하여 국민들의 알권리가 최대한 충족.

  11.  인터넷 게시판 등의 실명확인 완화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만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확인을 받도록 함

  12 행렬 등의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 규제 완화
○  거리행진·연호행위에 대해서만 인원수를 계속 제한하되 후보자와 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가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인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도록 함.

○ 후보자·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에 한해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13.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중선거구제 및 정당공천, 비례대표제 도입
○ 읍·면·동 단위로 획정하던 기초의회의원선거구를 광역의원지역구내에서 획정하되 하나의 선거구에서 2인 ~ 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 제도를 도입함.

○ 정당공천과 비례대표제를 기초의회의원에 대해서도 도입하고 비례대표의원은 지역구의원정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정수만큼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함.

○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시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함.

○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음.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기호는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1-가,1-나,1-다”등으로 표시함.

[정당법 개정 주요내용]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시·도당에 두는 사무소외에는 하부조직 운영을 위한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함.
[정치자금법 개정 주요내용]

1. 정치자금의 사적용도사용에 대한 제한 강화
정치자금을 가계지원·보조비, 개인적인 채무변제·대여, 향우회·동창회·계모임 등 사적모임의 회비와 그 밖의 지원경비, 개인의 여갇취미활동 경비로는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없도록 명문화.

자료제공/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김종만 홍보계장 (☎054-783-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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