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자 치료비 본인부담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05년 9월 1일부터 중증 질환자(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의 법정본인부담률을 현행 20%(CT, MRI는 30~50%)에서 10%로 인하 한다.

이에따라 이제부터 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을 입원, 외래 구분 없이 총 진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적용기간은 암으로 확진되어 공단에 등록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적용되고, 심장질환 및 뇌혈관 질환은 심장수술 및 뇌수술시 수술당일을 포함하여 최대 30일간 적용된다.

경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암 진단을 받은 요양기관의 의사가 기재한 건강보험 중증진료 등록신청서를 가까운 공단지사의 등록확인서를 받아 요양기관(병원, 약국)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적기에 신고하지 못하는 환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경과조치로 입원은 9월 30까지, 외래는 11월 30까지 신고 유예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예기간 중에는 신고 없이 경감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유예기간 이 후에는 신고 등록된 환자만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등록하여야 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울진지사  징수급여팀 조동구 ☎ 78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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