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판정 통보 받지 못한 박용수씨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에서 약 2년 전 위암으로 진단되었으나 이를 통보받지 못하고 병을 키워 최근 수술을 받은 한 주민이 병원측의 무성의에 대해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북면 나곡1리에 사는 박용수(30세)씨는 03년 5월경 위장에 이상을 느껴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을 찾아 내시경과 조직검사를 했다. 당시 검진의는 박씨가 위암에 걸렸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박씨는 의사의 검진결과를 알려주기 위한 다시 병원을 방문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아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박씨는 지난해 12월 동해시 소재 모 병원을 찾아 위염이라는 판정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금년 9월초에 서울지역 모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퇴원한 뒤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씨 측은 개인 병원도 아닌 공립병원에서 경미한 질병이 아닌 목숨과 직결되는 암에 걸린 환자를 발견하고도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통보조차 해 주지 않는다면 군민의 병원이라 할 수 있느냐며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병원 측 관계자는 검진결과를 알아보지 않은 환자 본인의 책임이 크고, 검진결과에 대해 환자가 직접 내원 의사의 설명과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며, 내원이외의 방법으로 검진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한다는 어떤 규정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민의 병원으로서 도의적 일반 사회적 책임을 면키 어려우므로 법정에서 병원 측의 일부책임이 결정된다면, 손해의 배상에 대해서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밝혀 이 책임공방은 법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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