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남 이북 4명, 근남 이남 3명 선출 비례대표 1명 포함 의원정수는 8명

   
경북도는 어제 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가 시군의원선거구 및 의원정수 개정안을 확정하자,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뒤 12월 중 조례를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선거구획정위가 확정한 안에 의하면, 울진군은 원남면 이북을 한 개의 [가] 선거구로 근남면, 울진읍, 죽변면, 북면 서면 등 5개 읍면에서 4명의 의원을 뽑고, 근남 이남을 한 개의 [나] 선거구로 원남면, 기성면, 평해읍, 온정면, 후포면 등 5개 읍면에서 3명의 의원을 뽑게 된다.

또 울진군의원 정수에 관한 안도 기존의 10명에서 2명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 1명을 뽑게 하여 울진군의 의원정수를 8명으로 정했다.

한편 선거구획정위는 원남 이북 [가] 선거구에 대해서 2개의 선거구로 나누어 2명씩 뽑는 특정 정당에 유리한 안도 검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울진 [가] 선거구에서는 무소속이나 여러 정당에서의 당선자를 낼 수 있는 여지를 넓혀 주었으나, 최종 도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함으로 일말의 변동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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