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환경부의 일방적 지정에 충격 받아 * 군민 최대 숙원사업 36번 국도 개설에는 비협조

   
환경부는 지난 10월14일자로 울진군 왕피천유역일대 45.35㎢를 생태·경관보전지역(핵심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다.

   
  당초 102.84㎢(울진군 90.30㎢,영양군 12.54㎢)를 핵심구역, 완충  구역, 전이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우선 핵심구역만 지정고시하고 완충, 전이구역은 2006년도초에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목적은 왕피천 일원의 우수한 자연생태계와 이 지역에 서식하는 수달,산양 등 멸종위기종과 희귀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보전이다.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핵심, 완충, 전이구역 순으로 보호대상 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 건축물의 신축 또는 2배이상의 증축, 하천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토석 채취 행위 등이 제한된다.

 불영계곡 문화재보호구역과 수산자원보전지구의 지정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어온 인근주민들이 반발하여 1천여명이 참여한 반대서명 등 지정계획 철회를 요구했고, ‘울진군종합의견’이 제출되었다.

울진군 의견 주요 골자는 건축, 영농 등 주민재산권 행위제한 최소화, 주민소득증대와 관련한 환경부 관장사업의 지원과 국비지원율 상향, 보전지역 지정 전 국도36호선 확포장공사 서면~근남 구간 환경영향 평가 우선 협의 등이다.

특히 국도 36호선(충남보령~경북울진)은 울진을 서울 및 중부내륙지방으로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로로서 4차선 확포장 공사는 울진군민 최대 숙원사업이다.

그런데 서면~근남구간 (19㎞)은 건교부의 노선협의에 환경부가 2000년도부터 무려 4차례나 동의를 해주지 않아 다른 국책사업과 비교해 볼 때, 울진군민에 대한 중앙정부의 탄압차원으로 까지 소외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국도 36호선 환경영향평가 우선 협의없이 지난 14일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보전지역을 고시한 것에 대해 울진군민들은 충격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보호과 환경보호담당  ☎ 054-785-6710)

 

저작권자 © 울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