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성주 고령 3개 군에만 허용

경북도는 최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정으로 생태계 균형유지와 농작물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고령, 성주, 울진 3개 군에 대하여 11. 21일부터 내년 2. 28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렵허용 야생동물은 수렵장별로 서식밀도에 따라 멧돼지, 고라니 등 수류 3종과 꿩, 멧비둘기 등 조류 5종 총 8개종의 수렵이 가능하며, 포획 승인권의 종류에 따라 수렵이 가능한 야생동물이 구분된다.


 1인당 포획야생동물의 수량은 멧돼지, 고라니는 수렵기간내 1인 각 3마리, 꿩, 멧비둘기, 어치는 1인 1일 5마리, 청설모, 까치, 참새의 경우는 포획수량에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일부 수렵장에 수렵인이 집중화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렵장 별로 최대수용 인원제도를 시행하며, 생태계보전지역,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도로로부터 600m 이내 지역 및 관광지 등에는 수렵을 금지시키며, 특히 해뜨기전과 해진후, 진행중인 차량에서는 총렵을 금지하고, 포획한 야생동물은 읍렇冗동 사무소에 신고하여 확인링을 부착하도록 했다.


 또한 수렵기간 중인 11월 2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밀렵 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생태계보전지역, 멸종위기동물 서식지 등과 건강원, 불법엽구 제작·판매업소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환경부, 경찰, 밀렵감시단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동시에 각 시·군·읍·면·동의 수렵지도 공무원 및 감시원, 야생동·식물보호원 등 2,000여명을 선발 또는 위촉하여 불법수렵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수렵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년도 수렵면허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야생동물의 식별, 총기취급요령 등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수렵강습회를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수렵기간 동안 수렵장이 개설된 지역주민 및 산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산에 들어갈 때는 눈에 잘 띄는 옷을 입고 가급적 혼자 다니는 것을 삼가고 등산로를 이탈하지 않는 등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지역언론매체, 반상회 등을 통하여 고지하고, 요소에 안내판의 설치와 각급 학교에 협조 공문을 보내어 수렵기간 동안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다.

     경북도청 산림보호과  053-950-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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