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모씨 등 조합원 78명 연대서명

지난달 28일 근남농협 조합원 안모씨 등 77명은 연대서명하여 근남농협운영과 관련하여 영덕 검찰에 조사해 줄 것을 진정했다.

안씨 측에 따르면 근남농협은 벼 건조장 신축과 관련 공사발주 과정과 임원보수 지급과정, 농협중앙회 출자금 급증, 승소한 소송비용의 회수 등에 의문점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임원보수의 지급과정에서 기본연봉금과 성과급을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지 않고 비공개로 지급해 온 것은 농협법 171조와 정관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 조합장 재임기간 근남농협의 중앙회출자금이 약 4억5천만원으로 급격히 증가, 조합규모에 비해 과다하며, 근남농협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농협이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받아들이면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근남농협 김영일 전무는 벼 건조장 신축과 관련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임원보수와 관련하여 지난 2월 대의원 총회를 열어 결의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중앙회 계통출자 부문은 근래 일반 예금금리가 4% 이내로서 근남농협의 출자금 배당이 수년동안 7% 선으로 큰 차이가 나자, 자발적인 고액출자 조합원들이 증가함에 따라 중앙회의 규정에 의해 비례하여 출자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패소한 사람이 조합 측의 비용회수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지연되었을 뿐, 임직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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