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제141회 임시회 회기 10.11~12 (2일간)/ 부의안건 10건(조례개정 4건 제정 2건, 부지매입의 4건)/ 통과의 안 10건 전부

1. 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관련조례 개정 

2000년 이후 동결되었던 울진군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을 인상. (회기수당 1일 70,000원→100,000원). 울진군의회 의원들은 회기수당을 인상함으로서 의정활동연구보조비 월 110만원과 년간 80일 회기수당 800만원을 포함 1인당 년간 약 2,120만원을 수령하게 되었다.
내년부터 군의원 유급제가 실시되면 1인당 4~5천만원의 급료가 지급될 예정이다.

2. 구수곡휴양림시설 사용료조례 개정

 구수곡휴양림의 시설부족으로 인한 기존시설물을 리모델링하여 입장료 및 시용료 인상, 신설. 주차장요금 소형 3,000원, 중형 4,000원에서→ 중소형 2,000원으로 인하. 대형은 5,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하/
산막사용료는 10평형을 50,000원에서→ 60,000원으로, 14평형을 60,000원에서→ 80,000원으로 인상. 회관 숙소(17평형)을 80,000원으로 회관 회의실(55평형)사용료를 100,000원으로 추가 신설/
또한 관내 소재한 학생들의 산림문화 탐방 및 자연학습 교육시 입장료를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시 시설물사용료를 면제/
 
3.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개정
                        
최근 시중 금융기관에서 농어촌 대출자금이 이율이 하락함에 따라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 가구당 융자 상환기간을 “2년거치 2년균분상환”을 → ‘2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기간을 연장/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연5%”에서→ “연3%”로 인하/ 
2004년도 소득자금 융자예산이 580백만원이었으나 16가구 275백만원을 대출하였으며, 금년에는 약 4억원의 대출가용 기금을 확보하여 11월1일부터~11월21일까지 농렙佇축산농가에 대출 해줄 예정/
 
4. 울진군세 감면조례 개정
                        
2004년까지 재산세는 그 전년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를 해 왔으나, 2005년부터는 법 개정으로 당해연도 5월말 기준 공시가의 과표액에 의해 부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부과될 금년도 재산세 부과액은 2년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과세표준액에 반영됨으로서 예년의 두배에 가까운 재산세를 내개 되었다.
울진군은 급격한 세액 증가로 인한 납세자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을 과세표준에 적용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
 
 5. 토지매입의 건 4건

  * 울진군립노인요양시설의 설치
원남면 오산리 595번지 일원의 토지 11필지 23,454㎡(7.094평)를 매입하여  우리군에서는 처음으로 300평 규모의 노인 요양시설을 신축. 노인복지향상은 물론,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자원봉사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통합에 기여/
 
 * 평해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
관내 어린이집은 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평해어린이집이 유일하게 읍민회관내에 위치하여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읍민회관의 본래기능 확보에 제약이 있어 평해읍 평해리 868-13번지 등 2필지 1,709㎡(517평)을 매입하여 150평 규모의 어린이집을 신축/
 
* 평해복합청사 및 주차장 설치 편입부지 및 건물 매입
원전주변특별지원사업비중 평해읍에 책정된 13억 예산으로 평해 복합청사 및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창고등 지장물을 매입하여 우선 주차장을 설치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향후 평해복합청사 또는 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
 
 * 근남면문화체육센터 신축 편입부지 매입
원전주변특별지원사업비중 근남면에 책정된 13억의 예산으로 근남면 산포리 798-4번지 등 2필지 4,300㎡(1,301평)을 매입하여 각종 문화행사와 체육활동을 함께할 수 있는 근남면 문화체육센터를 건립
 
6. 울진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지역사회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구조를 확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및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
협의체의 주요기능은 울진군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관련법 근거로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표준(안)을 준용/ 지난 6. 2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음/
 
7. 울진군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원남면 매화리 202-11번지에 55평 규모로 신축한 농촌보육 정보센터는 여성농업인들이 마음놓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유아들의 보육과 초 중 고등학생들의 공부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여성농업인의 교육 및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코자 함/
총 3억원의 예산을 도비(로또복권수입금) 1억7,500만원과 군비 1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5월에 준공된 건물로써 내년도부터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보육시설의 이용 대상으로는 만5세까지의 취학전 아동이 대상이며 모집원아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농업인 자녀를 우선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원아는 지역거주 일반인 자녀가 이용/
종사자는 보육시설에 총괄 책임자인 센터장(1인)과 보육교사(1인) 및 취사원(1)등 3명을 두고, 정보시설에는 공부방 지도교사(1)를 두도록 하여 전체 4명을 정원으로 군직영으로 운영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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